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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15:56:01

설 연휴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월 15~18일, 이용 차량 모두 적용


정부가 설 연휴를 맞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4일간 전면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히고,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설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명절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민생 대책의 일환이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다. 이 기간 중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면제 대상이다. 적용 방식은 진입·진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14일(토)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일)에 진출하는 차량, 18일(수)에 진입해 2월 19일(목)에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기존 유료도로법 시행령 상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는 설 연휴 공식 기간(2월 16~18일)에 더해 2월 15일을 추가 면제일로 포함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전날부터 귀성·귀경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통행료 면제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면제 기간 중 요금소를 지나면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출력된다. 일반 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만 제출하면 통행료가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국토부는 통행료 면제와 함께 안전 운전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많은 교통량과 도로 결빙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며 “귀성·귀경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 운전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설 연휴 기간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귀성·귀경 수요 분산과 고속도로 이용 활성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MOTOR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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