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16:21:00
국토교통부, 버스·택시 밤샘주차 허용 등 규제 합리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운수사업자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광역교통 수단 운행 지역 확대 등 대중교통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 규제 개선의 경우, 기존에는 사업용 차량이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주차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노외 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공항버스 운전기사 등이 종료 후 먼 차고지까지 빈차로 이동하는 비효율적 상황이 해소되어 운행 효율과 근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도지사가 안전 확보, 환승 연계, 승객 편의 유지 등 공익적 필요가 있을 때 터미널 사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터미널을 사용하지 않는 버스사업자에 대해 공공 편의와 운송망 정비를 위해 터미널 사용을 강제하는 제도다.
플랫폼 운송 가맹사업의 변경 신고 대상도 확대되어, 일부 사업 구역 변경 시 필요했던 변경 인가를 간소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로 대체함으로써 행정 절차 부담을 줄였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는 폐지됐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 건강상태 상시 점검 체계가 마련돼 있어 불필요한 중복 제출을 없앴다.
버스 운전자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버스 운송사업자가 시행하는 일정 시간의 운전 실습 교육 수료 시 1년 경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응시 연령도 기존 21세에서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인 18세로 낮아졌다.
아울러 광역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추가됨에 따라 광역 수요응답형 교통과 광역 버스 운행 가능 지역도 확대되어 전주권에서도 해당 교통 수단의 운행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은 운수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통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MOTORDAILY-
